PC·온라인과 달리 결제 규제 한도 없어
선불카드뿐 아니라 대리결제 사이트까지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현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게임을 안 하면 친구들과 함께하는 대화에 끼지도 못해요"
도내 청소년들이 특별한 제재 없이 무분별한 모바일게임 현금결제에 노출돼 있다.
성인 월50만원, 청소년 월 7만원 등 결제 한도 제한을 둔 PC·온라인과 달리 모바일 게임은 결제 규제 한도가 없어 현금결제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동의 없이 게임 현금 결제가 불가능하다.
최근에는 제약 없이 누구나 구매가 가능한 선불카드(PIN)뿐 아니라 대리결제 사이트까지 우후죽순 늘어나며 게임중독 우려와 과도한 이용요금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선불카드를 이용하거나 대리결제 업체 등을 통해 현금 또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면 현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강모군(12)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친구 대부분은 용돈으로 선불카드를 사거나, 부모님 몰래 결제해 자신의 캐릭터로 선물하는 친구들도 있다"며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임에서 경쟁이 붙기 마련인데 현질을 하지 않으면 친구들의 캐릭터 성장 속도를 쫓아갈 수 없어 뒤처지게 된다"며 고 말했다.
학부모 신모씨(44)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는 같은 게임을 하지 않으면 따돌림을 받아 모든 용돈을 모바일게임에 쏟아붓는다"며 "어른들도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현질을 한다는데 그 게임 안에서 자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바위에 계란 치기다"고 호소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선 학교에서도 구매 자제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합리적 이용이 가능한 선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등 제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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