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가입방식 단체보험 시행…미회수 대금 등 보험 보장 

제주도는 제주 수출기업의 수출안전망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도내 중소 수출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가입방식 단체보험'을 시행한다.

일괄가입방식 단체보험은 도내 소재한 수출실적 100만 달러 이하 모든 중소기업이 별도 가입신청 절차 없이 자동가입하는 지원사업으로 종전 사업공모 및 참여기업 선정·지원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수출기업의 편의 및 수출거래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여 나가게 된다.

기존의 단체보험은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올해부터 시행하는 '일괄가입방식 단체보험'을 적용하면 수출거래 시 피해사례에 따라 연간 5만~10만 달러의 보상지원을 받게 돼 수출기업의 통상위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기업 단체보험은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보상한도를 정하고 보험료를 세분화해 자동으로 1년 동안 개시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에는 69개 수출기업이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도내 소재 약 250여개의 수출기업이 자동으로 수출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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