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6만원까지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참여기업을 상시모집한다.

지원조건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 등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2019년 1월1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2020년도 사회보험료 부담금 중 사업주 실제 부담액의 80%(근로자 1인당 최대 월 6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로 방문하거나 팩스(710-4420)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며, 382개 기업에 710명의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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