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올해 제로화 대책 발표…5일 만에 인명피해 발생
최근 5년간 사망자 40명 달해…70세 이상 90% 차지

제주지역 고령해녀 조업 중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지난 17일 오전 9시17분께 서귀포시 위미리 인근 해상에서 물질 작업하던 해녀 A씨(75)가 의식을 잃고 해상에 떠 있는 것을 동료 해녀가 발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6일에는 제주시 구좌읍에서 79세 해녀가 물질 도중 숨졌고 같은달 1일에는 제주시 한림읍 해상에서 60대와 80대 해녀가 조업하다 사망하는 등 매년 반복되고 있다.

19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제주지역 조업 중 해녀 사망사고는 2015년 9명, 2016년 7명, 2017년 11명, 2018년 7명, 지난해 6명 등 최근 5년간 4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해녀의 경우는 2015년 9명, 2016년 7명, 2017년 10명, 2018년 6명, 지난해 4명 등 전체 해녀 사고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도가 지난 12일 올해 해녀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한 안전 대책을 발표했지만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해녀들의 건강한 물질조업을 위해 1999년부터 해녀 진료제도를 도입,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의식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며 "올해 현장에 적합한 유색 해녀복과 테왁 보호망 등 안전장비 확대·보급을 통해 해녀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에는 현재 102곳의 어촌계에 3898명의 해녀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59%인 2312명이 70세 이상 고령해녀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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