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여성 납치 살해사건 이후 4년 4개월만

제주지법 도착한 고유정. 자료사진

검찰 “반인륜적 범행후 거짓변명·회피 일관” 
변호인 추가 변론 요구…2월 10일 최후진술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여)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고 계획적 살인이 명백하지만 거짓변명과 회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억울하고 비통한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재판부의 결단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형은 예외적이고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형사적 비난 가능성을 일부라도 감경하는 것은 책임주의와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아 법정 최고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요구했다. 

전 남편 살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졸피뎀 검출과 사체은닉·손괴 등을 토대로 계획범행임을 강조했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현 남편이 피해아동만을 진정한 가족처럼 대한다는 피해의식 등이 범행동기”라고 말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인 졸피뎀을 음식물에 희석해 전 남편 강모씨(35)에게 먹은 후 살해한 혐의다.

또 이튿날인 26일부터 31일 사이 사체를 손괴한 후 제주 인근 해상에 사체 일부를 버리고, 고유정의 친정이 소유하고 있는 김포 아파트에서 나머지 사체를 추가 손괴해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 2일에도 침대에서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 등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 얼굴이 침대 정면으로 파묻히게 10분간 뒤통수 부위를 강한 힘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반면 고유정 변호인은 “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후 아직 회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한 추가 공판기일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월 10일 추가 변론기회를 부여하되, 피고인 최후변론을 함께 진행키로 했다. 

한편 제주에서 검찰이 결심공판을 통해 사형을 구형한 것은 2015년 9월 50대 여성 납치 살해사건 이후 4년 4개월만이다. 당시 강도 살인·사체 유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는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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