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판매 업종 사업장 대상 오는 3월 31일까지 모집

㈔행복나눔제주공동체(대표이사 허재혁)는 노동이 존중받는 제주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0년 노동존중가게 지정 참여 사업장'을 공모한다.

노동존중가게 지정제는 도내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소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부당해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실업급여 미지급 등 노동권익 침해나 최저임금 이하, 근로저건 명시 위반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을 겪기 쉬운 서비스·판매 업종 사업장이다.

㈔행복나눔제주공동체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적격요건 심사와 정규직 채용, 유연근무제 도입, 업무상 재해대책 매뉴얼, 의료비 지원 등 노동자 생활보장을 위한 사업장의 노력 등을 평가해 사업장을 선정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및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높은 곳이나 2년 이상 계속 사업자를 우선 선정한다.

'노동존중가게 지정 사업장'은 노동자의 날인 오는 5월 1일 총 3곳이 지정될 예정이다.

조동존중가게로 지정되면 직원복지증진 및 노동환경개선 목적으로 노동자 수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750만원이 지원되며, 지정서 부착과 노무컨설팅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행복나눔제주공동체 홈페이지(http://www.jejunanum.net)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 혹은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