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난해 유동광고물 971만5151장 수거
수거보상제 시행 영향…기동순찰반 지속 운영

지난해 제주시내에서 수거된 전단과 벽보 등 불법광고물이 1000만장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시 지역에서 수거된 유동광고물은 971만5151장이다. 불법 전단과 벽보가 대부분으로 도심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다.

유동광고물 외에 불법 간판 등 고정광고물도 818건이 적발됐다.

유동광고물 수거량이 많은 이유는 제주시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는데 따른 것이다.

수거보상제는 제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이 벽보나 전단을 수거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실물 확인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벽보는 장당 30원, 대부명함 등 전단은 장당 10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수거한 유동광고물 971만5151장 중 949만982장(97.7%)이 수거보상제 적용을 받았다.

시는 또 유동광고물 자동 경고전화 안내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불법광고물에 적힌 연락처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안내멘트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불법 전단이나 명함에 적힌 연락처가 대부분 차명폰(대포폰) 번호로 추적이 쉽지 않아 불법광고물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상가 및 주택가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대부명함을 즉시 수거하는 등 도시미관 저해를 막고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주말 기동순찰반을 통한 불법광고물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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