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새마을금고들이 수장을 바꾸는 신구간을 맞으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몇몇 새마을금고에서 임기제한에 걸린 이사장이 계속 재직할 수 있도록 대의원총회에서 상근이사로 정관을 변경하는 '꼼수' 의혹을 추진함으로써 경영 부실도 우려되고 있다. '이사장 종신제'는 금고 운영을 사실상 1인이 쥐락펴락하는 등 전횡을 일삼을 수 있어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새마을금고법 제20조 1항은 지역금고 이사장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는 한편 2차에 한정해 연임을 허용, 최장 12년까지 재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3선 제한에 걸린 이사장이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총회에서 상근이사제로 정관을 변경하면 종신제도 가능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상근이사는 임기제한 없이 자신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이사회의 동의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내에서도 3선 연임제한에 걸려 출마할 수 없는 금고 이사장이 임기만료 직전에 정관을 변경, 상근이사제를 도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임기 11년차의 이사장이 대의원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는 한편 사임후 상임이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인사·자금운용 등 모든 권한을 독식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전처럼 이사장이 모든 금고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시 정관을 변경해 선출되면 스스로 물러날때까지 '종신제'도 가능, 부패의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물론 경영을 잘 하는 이사장이 계속 맡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고인 물은 썩을 수 있다는 비판이 더 설득적이다. 대의원이나 이사회 관리만 잘하면 '상근이사장-상근이사'로 명칭만 달리하면서 평생 금고운용 권한 행사가 가능, 타지역처럼 부정·부실 대출 발생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금고 이사장의 종신제를 막기 위해서는 중앙회 차원의 조치는 물론 이사·대의원·출자회원들의 주인의식이 발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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