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사람을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26일 오후 8시58분께 서귀포항 인근 도로에 앉아 있는 B씨(27)를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유족들의 고통을 위자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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