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밀린 숙박비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모텔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서귀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50)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9분께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모텔 2층 복도에 놓여 있던 매트리스에 불을 지른 혐의다.

이 화재로 모텔에 머물던 투숙객 10명 중 6명은 재빨리 대피해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밀린 숙박비를 독촉하는데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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