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개인파산 582건·개인회생 1189건 접수
2017년부터 지속 증가…경제 활성화 대책 절실

최근 제주지역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법원에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채무를 탕감 받으려는 도민이 2017년부터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 활성화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대법원이 공개한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189건이다. 이는 2017년 843건, 2018년 987건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개인회생은 개인 채무 일부를 탕감해주는 제도다.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제 받아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급여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 중지도 가능하다.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의 개인파산 신청도 적잖은 실정이다.

지난해 제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582건이다.

개인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2017년 480건, 2018년 565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생활고로 제주지법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1771건이며, 면책 신청 53건, 회생단독·합의 10건, 법인파산 8건까지 합하면 1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도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전국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도 벌어지고 있어 이웃에 대한 관심도 요구되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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