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3793곳을 점검한 결과 제주에서 5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 조치하며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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