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최근에 통장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고액의 사용료를 준다고 하면서 그 계좌를 보이스피싱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만일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까?

1·2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의 돈이 A씨 명의의 계좌에 예치됐다고 하더라도 A씨와 피해자 사이에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어도 이러한 행위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대법원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씨가 자신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모르고 계좌를 양도했을 뿐이어서 사기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A씨가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사기범행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인출할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 이전에도 "어떤 계좌에 계좌명의인과 송금인 사이에 법률관계 없이 자금이 송금된 경우 그 돈은 송금인에게 반환돼야 하므로 계좌명의인은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하여 이를 위반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계좌를 빌려주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돈을 사용할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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