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교통사고(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46)와 B씨(46)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10월 15일 오후 7시50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도로를 횡단하는 70대 할머니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이 판사는 “범행 결과가 중하지만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