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신고뿐만 아니라 거래계약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법률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해 신고 지연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상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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