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범칙금과 입국 금지를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진 출국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90일의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한다.

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 출국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에는 3월부터 범칙금을 부과하고 미납때에는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된다.

오는 7월부터는 자진 출국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불법체류외국인 고용주에 대해서는 3월 31일까지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지만 4월부터는 원칙적으로 범칙금을 부과한다.

현행법상 불법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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