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야구대회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 혐의(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로 기소된 모 협회 임원 A씨(62) 등 3명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고유예 된 형은 각 벌금 100만원이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17년 5월 도지사기 및 도협회장배 전도생활체육 야구대회를 개최한다는 허위 내용의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해 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협회가 지방보조금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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