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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민간경기 침체기 지속…제도개선 등 추진
권장 수준 그쳐…강제성 기반 실효성 확보 관건 

제주도가 침체의 늪에 빠진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총력전'을 선언한 가운데 관련 계획 이행에 대한 강제성과 이에 따른 실효성 확보가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27일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가 발표한 건설경기 동향(2019년도 신규발주 부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종합건설회사 474곳 가운데 290곳이 신규 도급한 공사는 545건·54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0% 줄었다. 

공종별 도급계약 실적을 보면 건축공사는 308건·3440억원으로 전년보다 18%, 토목공사는 237건·1963억원으로 8% 감소했다. 

공공부문에서는 하수관로 정비공사,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공사 등 전년 대비 23%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지만, 민간부문은 57% 감소하는 등 민간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됐다.

지난해 민간부문 계약액은 1301억원으로, 2016년 7967억원, 2017년 2758억원, 2018년 2999억원 등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다.  

도는 민간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올해 '건설경기 활성화 및 민생경제 활력 시책'을 추진한다. 

우선 도시건설분야 추진사업을 대상으로 상반기 신속발주 목표를 90%로 설정,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개정, 시행하는 '토목공사 설계 적용기준'에 따라 적정 공사비를 설계에 반영한다.

지난해 제주도와 행정시, 제주연구원,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등으로 구성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건설경기 활성화 21개 과제 가운데 하나로 논의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매년 제주도지사의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의무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생산자재·장비 우선 사용 △공동도급 활성화 등을 장려하는 내용이 새로 담긴다.  

도는 건축행정발전 월례회의를 개최,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목표를 지난해 30일에서 올해 25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침체기가 지속되고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계획이 제시됐지만, 노력이나 권장 수준에 그치는 등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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