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장 폐쇄·세무 고발 관광…불법행위 강력 제재

제주특별자치도가 무등록(미신고) 숙박영업 업체에 대해 영업장 폐쇄과 세무서 고발 등 철퇴를 가한다.

제주도는 올해 건전 관광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숙박영업행위와 관광사범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부동산 분양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타운하우스의 불법숙박업, 농어촌민박의 변형 운영 등으로 증가되는 무등록(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영업장 폐쇄와 세무서 고발 등으로 대응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도는 2018년 하반기부터 운영중인 '불법 숙박업소 민·관 합동 단속 태스크포스(TF)팀을 올해에도 가동한다.

불법숙박 점검 TF팀은 주1회 이상 단속을 실시, 2019년 불법숙박행위 369건을 적발하고 143건을 고발했다. 나머지 253건은 계도처분했다.

또한 도는 행정시 및 유관기관(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세관, 관광협회) 합동으로, 무등록 여행업, 무자격 가이드 고용, 자격증 미패용, 무면허.무등록 여객운송을 집중 단속한다. 지난해 도는 무등록여행업 17건, 무자격통역안내 7건, 자격증미패용 4건, 유상운송행위 67건 등 관광사범 95건을 단속했다.

특히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 불법체류자의 관광업 종사 등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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