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취소 판결

제주지방법원

도내 한 중학교에서 이뤄진 학교폭력 관련 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도내 한 중학교 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A군의 손을 들어줬다.

도내 한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지난 2018년 9월 28일 A군과 B군 사이에 이뤄진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두고 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군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 이수 등을 의결하고, 이를 A군에게 통지했다.

이에 대해 A군과 A군의 부모는 “피해학생으로 회의에 참석한줄 알았고, 의견진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다.

재판부도 “A군과 A군 부모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나머지 주장에 대해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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