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도의회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앞서 개발심의위 심사키로
일정 조율중 부결 결정시 도의회 심의없이 사업 중단 가능

자본검증 절차에서 사실상 '부적격'을 받은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제주도 개발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오라단지 조성사업이 개발심의위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 절차 진행이전에 무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제주도는 개발심의위원회에서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안건을 심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자인 JCC측에 통보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라단지 자본검증위는 지난해 11월 자본조달 능력에 대한 사업자의 소명이 부족하고 조달능력이 미흡하다며 사실상 부적격으로 최종 심사의견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의회에 오라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 자본검증위원회 의견서를 함께 제출한 후 도의회 통과시 개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라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지난 10대 도의회가 2018년 6월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고, 도는 오라단지 환경평가 동의안을 다시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도의회가 자본검증을 요구한만큼 도가 환경영향평가서와 함께 자본검증 최종의견서를 함께 제출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는 도의회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 심의에 앞서 개발심의위를 통해 오라단지 조상사업에 대한 적정성,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실현가능성, 자본검증 의견서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도개발심의위 통과시 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 자본검증 의견서를 함께 심사한다. 반면 도개발심의위에서 부결될 경우 도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오라단지 사업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의회 환경영향평가서 심사 후에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원래 개발심의위 심의가 먼저다"며 "도개발심의위가 결정에 따라 도의회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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