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세 노무사

요즘 여성근로자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남과 동시에 여성근로자를 보호하는 관계법령도 중요시 되고 있는데, 도내 여러 사업장을 방문하여 보면 아직도 어떠한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 이번 기회에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첫쩨,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후 총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최초60일은 사용자가, 나머지30일은 고용지원센터에서 급여를 지급하며, 출산 후 45일의 휴가일수는 보장되는 제도이다.

둘째, 연장·야간·휴일근무 관련하여 임산부는 연장근로를 못하고, 야간·휴일근로 시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무는 1일2시간, 1주6시간, 1년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야간·휴일근로 시 본인동의와 고용노동부인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 인공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하여 연3일 이내의(최초1일 유급) 난임휴가 청구가 가능하며, 임신 후 태아검진시간과 1일2시간의 유급근로시간단축도(임신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활용가능하다. 

넷째, 생후1년 미만 유아가 있는 경우 1일2회 각 30분이상의 유급수유시간과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1년)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최대 2년)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모성보호 관련제도가 있으나, 아직도 이러한 제도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장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는데, 아이들은 미래의 중요한 일꾼이므로 사용자는 배려를 근로자는 제대로 사용하여 모두가 행복한 일·가정양립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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