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전 고위 공직자가 공기업 임원으로 임명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도개발공사 비상임이사에 A씨(70)를 임명 3년간 업무를 맡는다.

도개발공사는 서류심사 등을 통해 3명을 도에 추천했고, 이 가운데 A씨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

제주도청 국장급을 역임한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원희룡 지사가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과 도개발공사 정관이 정한 '임원 결격 사유'에는 공직선거법 100만원 이상 및 징역형으로 규정돼 A씨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인물에 대해 공기업 고위직을 맡긴 것에 대해 도덕성 문제와 보은인사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인사가 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으로 선출돼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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