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자신이 ‘하나님의 우체부’라며 사람들을 현혹해 살인과 폭행 등을 저지르고 금품 헌납까지 요구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특수중상해, 특수폭행,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모씨(48)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 2일 오전 10시40분께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여교사(27)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또 김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다른 피해자 3명으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3억9000만 원을 가로채고,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이 ‘하나님의 우체부 또는 메신저’라며 사람들을 현혹한 뒤 상습 폭행은 물론 장기간 집안일까지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무죄와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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