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 11년…먼지제거기 가격 “신체적 학대”

5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윤모씨(3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윤씨는 2018년 11월 29일 날카로운 물체로 의붓아들(5)에게 충격을 가해 상처를 입히고, 병원에서 정밀진단 안내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다.

또 같은해 12월 4일부터 6일 사이 의붓아들에게 타박상과 화상을 입혀 같은달 2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지만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심이 무죄로 판결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3건 중 1건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윤씨가 2018년 3월 29일 먼지제거기로 의붓아들을 3회 가격한 혐의에 대해 “먼지제거기는 훈육목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이 아니”라며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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