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2019년도 서귀포시 종합감사 115건 행정 조치
경징계 6명 등 신분상 조치 66명에 4억1856억 감액·회수

서귀포시가 부실 계약이행 업체에 제재를 가하지 않고, 또 다시 수의계약을 하는등  제주도 감사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지적을 받았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2017년 11월 1일부터 2019년 9월까지 실시한 종합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 115건에 대한 행정상 조치와 6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4억1856만원에 대한 감액·회수 등 재정상 조치가 내려졌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서귀포시는 지난 2017년 3월 제주시내 A업체와 'A읍 중심지 활성화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했지만 자금난 등 내부사정으로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지방계약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부정당 업자에 대해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기간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A업체를 부정당 업자로 지정토록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국장 결재까지 받았지만 계약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

부정당 업자로 지정돼야 할 A업체가 계약해지일인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제주도 소속 5개 관서에서 발주한 9건의 계약(8억1000만원 상당)을 체결했다.

감사위는 B씨 등 관계자 2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서귀포시장에 요구했다

서귀포시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5월 사이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건과 소하천정비사업 5건 등 8건의 공사를 공종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1건으로 통합, 건설사업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건 가운데 2건의 거리가 63㎞, 소하천정비사업 5건 중 2건의 거리도 48㎞로 거리가 '20㎞ 초과'한 건설사업은 통합해 시행할 수 없다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위반했다. 건설공사가 착공한 후 용역을 시행했고, 조정사유가 없는데도 설계를 변경해 1억8716만원 상당의 용역비를 과다 지급했다.

감사위는 관련 공무원 7명 중 2명에게 '징계', 5명에게 '훈계' 조치를 하도록 서귀포시에 요구했다.

서귀포시는 직접 시공없는 부적격자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설계용역을 계약했고, 환경부가 기술검토 요구를 했지만 이를 방치해 사업승인을 못받으면서 3억여원에 투입된 용역결과를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위는 관련 공무원 5명 중 징계 2명, 훈계 2명, 조치 및 주의 1명을 서귀포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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