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조세환경 변화 및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제주특별법상 세율조정에 관한 특례를 활용해 2022년까지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도는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 특구 정책에 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장기간 세율특례로 감면이 지속된 '지하수 지역자원시설세'는 1차 산업,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및 비과세 대상 등을 제외하고 2021년부터 과세로 전환한다.

도는 지하수 보호·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도 ㎥당 20원에서 30원으로 상향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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