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시행될 상가건물임대차보허법 시행령 초안이 발표되면서 상가 임대시장에 끼칠 영향과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역별로 전체 임차인의 80%까지 적용대상이라는 정부측 발표와는 달리 절반 정도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은 보증금 총액이 9000만원 이하인 상가. 상가가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2500만원 이하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50만원이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영세상인 보호장치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나 보호대상 금액이 너무 적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중앙지하상가 임대료가 1칸(3평)기준으로 보증금 포함 평균 5000만원대지만 매장 위치에 따라 편차가 크다.

 새로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연동신시가지나 일도지구 등을 감안할 때 실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가는 전체 60% 내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 특성상 임대료 등을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계약이 성사되는 경향이 많아 지역·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상인은 “5년 간의 임대기간 보장 등으로 소규모 점포 창업자가 늘어나는 등 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인한 마찰도 불가피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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