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운영 규정 위반…대법원서 선거 무효 확정 판결
당분간 권한대행체제 전망…내부갈등 봉합 과제

2018년 치러진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 선거에 대한 무효 판결이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노인회 운영 정상화와 내부 갈등 봉합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는 최근 A씨가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A씨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인회 도연합회는 2018년 3월 19일 노인회장 선거를 통해 B씨를 선출했으나 선거에 불복하는 무효 확인 및 연합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A씨는 “선거인명부 작성 및 그에 따른 선거는 운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고, 대한노인회 도연합회는 “운영 규정을 준수했다”고 반박했지만 1·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선거가 이뤄지던 2018년 3월 무렵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임원은 연합회장 1명, 지회장 겸 연합회 부회장 겸 이사 2명, 선임연합회 부회장 겸 이사 3명, 노인지도자대학장 겸 이사 1명, 선임이사 9명으로 총 16명”이라며 “연합회 부회장 수를 4명으로 제한하고 총 이사 수를 9명으로 제한한 운영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도연합회 이사이기만 하면 전원 선거권을 가지고 선거인명부에 등재해야 함에도 총 7명을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지 않았다”며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7명을 선정하는 과정에 총회, 이사회 의결이나 위임과 같은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절차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노인회 도연합회장 선거에 대한 무효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선거가 불가피하게 됐다.

노인회 도연합회 관계자는 “노인회 중앙회 차원에서 총회를 소집하는 등 당분한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도연합회장 재선거를 통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인회 도연합회장 선거를 둘러싼 소송전으로 내부 갈등이 남아 있는 만큼 재선거 과정에 진통도 우려되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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