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공유물 343㎡ 분할 소송 판결

제주시 지역 토지 분할을 둘러싼 지분 공유자간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자 법원이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방식을 선택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와 제주도를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토지 경매를 통해 대금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2017년 9월 제주시 지역 토지 375㎡ 중 32㎡ 지목이 도로로 변경됐다. 당시 토지 지분은 A씨가 750분의 343, B씨가 750분의 375, 제주도가 750분의 32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32㎡를 제주도 소유로 하고, 나머지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해 A씨와 B씨 소유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2019년 12월까지 2년이 넘도록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지적 분할을 위한 측량도 이뤄지지 않아 앞으로도 합의가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토지를 현물로 분할할 적절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방법으로 분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32㎡를 제외한 343㎡에 대해 “경매를 통해 A씨에게 750분의 343, B씨에게 750분의 375, 제주도에 750분의 32 비율로 대금을 분배한다”고 판결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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