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올 들어 12일 현재까지 도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못받아 민원을 접수한 건수는 각각 308건, 115건 등 모두 423건이다.

특히 5인 이상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집단체불 사례가 11개 사업체에서 165명으로 체불액은 임금 3억7300만원과 퇴직금 1억75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귀포 소재 모 운수업체에서 일하는 A씨의 경우, 2개월치 임금과 퇴직금 약 770만원을 받지 못하자 제주노동사무소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민원을 접수했다.

또 제주시 소재 H기업이 직원 11명의 임금 약 1000만원을 경영상의 이유로 체불하자 이들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고소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대부분의 체불사례는 사업체의 부도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발생하고 있고 체불액은 아르바이트 임금 몇만원부터 몇천만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노동사무소 관계자는 “부도로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될 경우 업주들이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임금대장 등을 근로자에게 인계하면 임금과 퇴직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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