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초객에게 전기톱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30일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김모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5일 서귀포시 안덕면 한 마을에서 가족들과 벌초를 하는 A씨(42)에게 전기톱을 휘둘러 다리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묘지 진·출입로와 차량 주차 문제 등으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 창고에 있던 전기톱을 들고 나와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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