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국내판매 불허서 용암수 1일 300t 허용 오리온과 합의
국내비중 과도 해외수출 위한 최소실적 명분 적정성 의문 

제주용암수 제품 국내시판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제주도와 오리온이 1일 300t에 한해 국내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오리온의 국내시판 불허 방침을 강조하며 원수공급 중단카드까지 내놓는 등 강공자세를 펼쳤지만 태도를 바꾸면서 '제주 공수화(公水化)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판매를 위한 물량은 하루 300t, 판매유형은 가정배달과 전자상거래(B2B)에 주력한다'는 협의안을 잠정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는 오리온이 막강한 유통망을 통해 제주용암수를 국내서 판매할 경우 '제주삼다수' 판매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지하수의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는 등의 이유로 국내출시를 반대했다.

단 오리온이 해외판매를 위한 국내실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도는 이에 필요한 최소물량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했다.

오리온은 '판매량 제한없는 온라인 전용마켓 대상 한정 판매와 국내 판매용 하루 600t 이상 허용'을 제시했지만 협상끝에 국내 판매용 하루 300t으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도는 설명했다.  

오리온이 일방적으로 국내출시 계획을 밝히고, 판매하자 도는 원수공급 중단의사까지 밝혔지만 사실상 한발 물러서면서 '공수화 원칙' 훼손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판매용 1일 허용량 300t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오리온은 임시 사용허가를 통해 1000t의 용암해수를 공급받아 제주용암수를 생산, 국내서 판매하고 있다. 이중 300~350t을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어 현재 국내 판매량 그대로 허용한 것이다.

또한 제주삼다수 1일 평균생산량 2500t의 12%에 달하며, 한진그룹 계열의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허가량 1일 100t보다도 3배나 많다. 이 때문에 오리온이 요구한 해외수출을 위한 국내 실적용으로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오리온의 제주용암수는 기능성음료이지만 삼다수의 먹는 샘물과 함께 생수로 분류돼 시장이 겹칠 수밖에 없다. 삼다수 판매에 영향을 미칠 경우 결국 도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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