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30일 도의회 의원이 공무국외출장 후 사후 결과보고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재난·재해, 신종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의회 의장이 공무국외출장을 다녀 온 도의원으로 하여금 귀국 후 60일 이내에 결과보고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 도의회 의장이 재해 또는 재난, 신종 감염병 전파 등 국가 및 제주 지역 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또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반영하고, 기존 제주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의 잘못 규정된 문자와 어구를 수정하고 규칙을 조례로 상향했다.

강성민 의원은 "의원연구모임 '청년이 행복한 제주'의 해외 사례조사 결과 공유 간담회를 통해 공무국외출장의 결과가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용될 수 있는 계기를 제도화하게 됐다"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연수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어 도의회 의장이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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