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1심 판결 인용 항소 기각
무혐의 받은 범죄수익금 수수 사유는 부당

불법게임장 업주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등 불법업소 사적접촉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찰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전직 경찰 A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17년 7월 A씨에 대해 범죄수익 등 수수, 불법업소 사적접촉금지 명령 위반,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사유로 해임처분을 했다.

이중 A씨가 2017년 2월 게임장 업주로부터 2회에 걸쳐 3억29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다만 A씨가 게임장 업주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만남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접촉금지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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