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20년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공고, 11월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대문을 헐거나 담장·화장실 등을 철거,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단독주택 1개소 당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 최대 2000만원까지 총 공사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7월 1일 차고지증명제의 도 전역 확대 시행으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에는 전년대비 3배 이상 증액한 총 10억원을 투입, 330개소·760면 조성을 목표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자기차고지 조성을 위해 전·임야·과수원을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통해 주차장을 조성할 때에는 면적에 따라 최대 5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항목을 신설했다.

김용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주택가 주차난 완화, 주차장 조성 예산 절감 및 기간 단축, 주거환경 개선 등에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라며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