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금주 예정된 선고기일 변경 결정
버자야·JDC 협의 진행 고려…분쟁해결 등 관심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을 둘러싼 버자야제주리조트(이하 버자야)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간 3500억원 규모의 소송전이 새국면을 맞고 있다.

개발사업자인 버자야와 JDC가 최근 협의에 나서면서 이번 주 예정된 판결선고기일이 잠정 연기된 것으로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버자야는 지난 2015년 11월 JD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5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3월 예래단지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대법원 무효 판결로 공사가 중단되자 버자야가 손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버자야는 예래단지 개발사업 중단으로 4조40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중 3500억원을 우선 청구했다.

버자야와 JDC는 지난 4년 여간 11차례 변론과 1차례 현장검증 등을 거치며 법정공방을 벌어왔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는 당초 판결선고기일을 지난 1월 9일로 잡았다가 오는 2월 6일로 변경했다.

이어 재판부는 최근 판결선고기일을 또다시 변경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측 협의 결과를 지켜본 후 판결선고기일을 추후 결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양측 모두 소송이 아닌 대화와 협의를 통해 풀어갈 의향이 있다는 의미여서 협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버자야가 개발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며, 손해배상액을 두고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JDC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예래단지 정상화가 힘든 만큼 버자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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