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관광객이 잠복기 상태에서 제주여행한 가능성이 높아 도가 이동경로 파악 등에 나섰지만 어려움이 예상.

현행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잠복기는 특별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경찰의 신용카드 조회나 통신사의 위치추적을 시행할 법적 근거가 미흡.

주변에서는 "현행법 확진자만 특별감시대상에 포함돼 제주도의 지침으로 경찰과 통신사가 협조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당사자와 가족 진술과 CCTV영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한마디.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