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오류 규정, 주민등록번호 수집,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정비 계획
민원 발생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등 이유로 법·제도 뛰어넘는 행정 여전

제주도가 도민과 기업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자치법규를 정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이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법과 제도 이외 조건 이행까지 요구하면서 도민과 기업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도는 과태로 오류 규정, 일본식 한자어 정비,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등만 정비한다는 계획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법제사무처리 규칙 등에 근거해 도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혼선을 주는 자치법규를 발굴해 정비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입법컨설팅·정비 대상은 도민·기업 불편 해소 자치법규 정비 3개 유형·43건,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19건, 법령 제·개정에 따른 필수위임 조례 마련 15건 등이다.

도는 정비대상을 발굴하면 입법 컨설팅 및 입법안을 작성하고,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사항은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도의회 조례 정비 추진과 연계해 정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정비 유형을 부면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이 1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법령 필수위임 조례 마련 15건, 어려운 한자어 정비 9건, 손해배상 7건, 일본식 한자어 정비 5건, 장애등급 관련 4건, 과태료 오류 규정 정비 4건, 주민등록번호 수집·사용료 미반환 규정·장애인 차별적 용어 각 2건, 연대보증·보조견 입장제한·성년후견제 정비·상이법령과 상이 각 1건 등 73건이다.

하지만 도민과 제주지역 기업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한 각종 승인 사항 등임에도 행정은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민원 발생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면 인허가 관련 법령에 규정하지도 않는 주민 의견 수렴을 요구하거나,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인허가 취소 또는 불가를 결정하면서 불만을 사고 있다.

일본식 한자어나 어려운 한자어 등으로 인한 도민과 기업 불편보다 행정 행위에 대한 도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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