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식품부 시범사업 선정
1년간 48만원까지…자부담 20%

올해부터 제주지역 임산부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 사업에 광역단위 사업지역으로 선정돼 올해 출산한 산모나 임신부를 대상으로 본격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공급하는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올해 1월 1일 이후 임신 또는 출산한 임산부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산부는 공급업체의 인터넷 쇼핑몰에 회원가입 후 12개월간 48만원 이내의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구입액의 20%는 자부담(48만원인 경우 9만6000원)으로 결제해야 한다.

제주지역에서는 생드르영농조합법인이 공급업체로 선정됐고, 실제 배송은 2월 말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오는 6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임신 또는 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검증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사업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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