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에 따른 제주무사증에 이어 환승무사증을 이용한 제주도 입도 역시 4일부터 전면 중단된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 방역을 위해 직항 무사증 뿐만 아니라 환승 무사증도 중단돼 무사증에 의한 제주도 입도 역시 차단한다.

환승 무사증제도는 제주가 최종 목적지일 경우에만 적용되지만 제주를 통해서만 출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지방에서 72~240시간 체류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3일 고시하고 4일 0시부(자정)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제주도의 건의를 수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차단 방역을 위해 제주무비자 제도를 일시중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기준 무사증 입도 관광인은 107만9133명이며, 이중 중국인은 79만7312명으로  7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무사증 일시 중단을 시행할 경우 올해 전체 중국 관광객의 74%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무사증 일시중지에 인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와 도민 불안감 완화를 위한 도내 산업별 중·단기 대책 수립한다.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영향을 가장 받을 관광업계를 비롯해 각 산업별 중단기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 행정부서에서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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