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취재2팀 차장

제주도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2002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무사증 입국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사증 없이 제주도의 공항과 항만으로 입국해 도내에서 30일간 관광 등을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 무사증 입국자는 지난해 81만3500여명으로, 이중 중국인은 약 79만7300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98%를 차지했다.

무사증 입국제도를 두고 찬반 논란도 일어왔다. 외국인관광객 유치 효과 등 제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 증가 등 부정적 여론도 높아지면서 존폐의 갈림길에 서 왔다. 

무사증 제도 논란은 2016년 '중국인 성당 살인사건'이 벌어졌을 때 크게 불거졌다. 당시 무사증 제도로 입국한 50대 중국인이 제주시의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60대 여성을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도민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또 2018년에는 예멘 난민 사태가 터지며 무사증제도 폐지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무사증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를 기존 12개국에서 24개국으로 확대했다. 법무부장관이 2018년 7월 31일 고시한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국민 지정'에 따르면 현재 무사증 입국이 제한된 나라는 이란·이라크·예멘 등 24개국이다.

중국이 진원지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제주 무사증 제도가 도입 18년만에 일시 중지된다. 법무부는 4일 0시부터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여기에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이 오는 4일 0시부터 전면 금지된다.

제주를 4박5일 동안 여행했던 중국 우한 출신 50대 여성이 귀국 직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아 도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도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 차원에서 당연하다. 정부와 제주도의 발빠른 대응과 정확한 정보 전달로 신뢰는 물론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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