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6000만원을 투입해 축산물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시스템 적용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8곳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을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다.

축산물 HACCP 교육, 사양관리 및 농장경영시스템 운용, 자체안전관리기준 작성 및 운용, HACCP 인증 사후관리 등이 지원되며, 컨설팅 부담은 기금 40%, 도비 30%, 자부담 30%다.

돼지·젖소·산란계·종축장·부화장은 시설당 800만원, 한우·육우·육계·메추리·오리는 시설당 600만원 범위에서 지원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오는 18일까지 제주시청 축산과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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