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국무회의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해
경단 요건에 '결혼·자녀교육'추가, 취업요건 완화

'경력단절여성'의 현장 복귀가 보다 용이해진다. '영수증 드릴까요'라는 대화도 점점 사라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발표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내용과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의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역 관련 내용 중에는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 경력단절여성(경단녀)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가 포함했다. 경단녀 인정사유를 현행 임신·출산·육아에서 '결혼·자녀교육'까지 확대하는 등 기회를 넓혔다.

결혼은 퇴직 날로부터 1년 이내, 자녀교육은 초중고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취업요건도 동일기업에서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 해당하는 '동종 업종 기업'으로 바꿔 보다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경력단절여성 고용으로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기업도 늘어나게 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서비스업종도 확대해 현행 일부 서비스업에 국한했던 것을 유흥업이나 사행업 종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 종사자도 최대 5년간 90%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종이영수증 대신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결제내역을 확인하도록 영수증 발급규정도 새롭게 정비했다. 앞으로 영수증은 카드단말기, 현금영수증발급장치 등을 통해 출력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소비자가 동의할 경우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편의를 위한 조치들도 포함했다. 국세환급금을 돌려받기로 한 날로부터 40일이 지나 환급할 경우에는 이자율(2.1%)의 1.5배를 가산한다. 체납자 재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 금융재산이나 급여채권 기준금액도 기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했다.

기업들이 신성장·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11개 분야 173개 기술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첨단 소·부·장 분야 등을 추가해 총 12개 분야 223개 기술 R&D에 중소기업이 투자할 경우 비용의 30∼40%,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40%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는 IT 기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종을 추가했다. 핀테크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