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달중 157㏊ 처분의무부과 청문 진행
도민 1143명·외지인 501명…자경하면 처분유예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제주시 지역 농지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해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644명이 소유한 1425필지 157㏊가 농업 경영에 이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농지처분 의무부과 절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아 취득한 농지 1만4071필지 1891㏊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1월말까지 90일간 농지 이용 및 경작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마라도 면적 30㏊의 5배를 넘어서는 규모다.

행정처분 대상 농지 소유자는 도민이 1143명(952필지 123㏊)이며, 나머지 501명(473필지 34㏊)은 외지인으로 파악됐다.

개인적 또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투기나 개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농업 경영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일선 변호사를 청문주재자로 선정,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등 청문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만약 청문을 거쳐 농지처분의무 대상자로 결정되면 토지주는 1년 이내에 처분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6개월간의 농지처분명령을 거쳐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다만 농지처분의무를 통보받은 후 토지주가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유예되지만 농지처분명령이 이뤄진 후에는 행정처분이 소멸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처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5592필지 581㏊에 대한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등 자경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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