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00명·지난해 443명 집계
주취자·단순 감기 등 이용 대부분
작년 인구대비 이용률 전국 최고

전국에서 119구급차 의존도가 가장 높은 제주에서 비응급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매년 진행하는 지역안전지수 평가지표에서 감점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상 단순 감기환자나 치통, 주취자, 단순 열상, 만성질환자 검진·입원 이송 요청, 병원 간 이송 환자 등에 대해서는 비응급환자로 규정해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또 119구급차를 이용하고도 정작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으면 횟수에 관계없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처럼 비응급환자 이송으로 인한 응급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정과 출동거절 기준안까지 마련했지만 개인적인 편의 목적 등 일부 시민의 비양심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소방은 응급·준응급·잠재응급·사망 외에는 비응급 대상으로 잡는데, 지난해 119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한 환자 3만8019명 중 비응급 환자는 443명으로 집계됐다.

비응급 환자 이송 사례는 2016년 839명, 2017년 710명, 2018년 400명 등으로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다.

이들 비응급 환자의 경우 주취자나 단순 감기환자가 대부분이나 요양원에서 몸이 불편한 노인 환자의 병원 진료 등 이송도 비응급 사례에 포함되고 있다.

제주는 지난해 인구 대비 18명당 1명(전국 평균 28명당 1명)이 구급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인구 수에 비해 119구급차량 이용건수가 높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지표 중 생활안전분야에서도 매년 낮은 등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소방 관계자는 "종합병원 응급실은 환자 중증도에 따라 조치하는데, 119구급차를 이용하면 무조건 빨리 진료하는 줄 잘못 알고 있다"며 "119구급차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하는데 그 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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