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관내 지난해 61명 신청

고령해녀 은퇴수당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가 관내 어촌계를 대상으로 물질조업을 하고 있는 현직 해녀 통계조사를 지난 달 31일 완료한 결과 61명이 은퇴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직 해녀의 감소비율과 요인을 정확히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된 이번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서귀포시 관내 현직해녀의 수는 총 1579명으로 전년(1629명)에 비해 50명 줄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에 처음 도입된 고령해녀 은퇴수당 시행에 따라 현직해녀 61명이 은퇴를 신청했으며 병환에 따른 조업 잠정 중단 2명, 사망 1명 순으로 총 64명이 현직에서 제외됐다. 반면 14명이 신규 해녀로 가입, 실제 감소 인원은 50명으로 집계됐다. 

고령해녀 은퇴수당은 만 80세 이상 고령해녀의 무리한 물질조업 활동을 방지,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은퇴 시 3년간 매월 3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편 현직 해녀를 연령대로 보면 20~30대 19명, 40대 24명, 50대 94명, 60대 469명, 70대 758명, 80대 이상 215명으로 60~70대가 전체의77%를 차지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령해녀 은퇴수당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았다"며 "매년 집계된 해녀통계는 제주의 큰 자산이자 가치인 해녀문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순차적인 해녀양성 및 보호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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