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은 전국에서 119구급차 의존도가 가장 높다. 지난해 도내에서 119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한 환자는 3만8019명에 달한다. 하루 104명이 넘는다. 인구 대비로 보면 18명당 1명(전국 평균 28명당 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그만큼 도내에 촌각을 다투는 위급 환자가 많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난해 119구급차를 이용한 이송 환자들 중 443명은 비응급 환자였기 때문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응급·준응급·잠재응급·사망 외에는 비응급 대상이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상 단순 감기 환자나 치통, 주취자, 단순 열상, 만성질환자 검진·입원 이송 요청, 병원 간 이송 환자 등은 비응급 환자로 규정해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또 119구급차를 이용하고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으면 횟수에 관계없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출동거절 기준안과 과태료 부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응급 환자들의 119구급차 이용이 좀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주지역에서 119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한 비응급 환자는 2016년 839명, 2017년 710명, 2018년 400명 등이다. 매년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하루 1명 이상은 위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개인적인 편의 목적 등으로 119구급차를 부르고 있는 실정이다.  

119구급차는 1분1초가 시급한 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차량이다. 응급상황도 아닌데 편하고 빨리 병원에 가려고 함부로 불러서는 곤란하다. 119구급차를 이용하면 병원 진료도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 종합병원 응급실은 환자 중증도에 따라 조치한다. 자칫 정말 위급한 응급환자들을 제시간에 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비응급 환자들의 119구급차 이용 자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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