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 가구당 최대 344만원, 창고 등 비주택 최대 172만원 등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1개동당 철거·처리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지원하지만 지붕개량은 지원하지 않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에 창고 등 비주택에 대한 철거·지원을 포함했고, 일반가구의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상한액을 336만원에서 344만원으로 높였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은 5일부터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는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모두 6325가구에 181억3500만원을 지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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