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유원지 개발사업 부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업자 소유 86필지 경매 진행…1차 6필지 매각
청구액 260억 규모…도 “부지 확보 못하면 불허”

1조원 이상이 투자되는 제주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일부 부지에 대한 법원 경매절차가 진행되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사업자는 사업부지 경매 중단을 위해 채권자와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중국 분마그룹의 자회사인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사업비 1조641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 23만1237㎡ 부지에 컨벤션센터,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수년간 경관 사유화 논란 등으로 진통을 겪다가 지난해 10월말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런데 최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일부 부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면서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경매정보 등에 따르면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소유한 토지중 86필지 4만7919㎡에 대한 1차 법원 경매가 지난해 12월 30일 진행됐다.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은 260억여원 규모다.

이중 6필지 3705㎡에 대한 매각 결정이 지난 1월 6일 이뤄졌고, 유찰된 나머지 토지에 대한 2차 경매가 2월 10일로 지정됐다.

경매에 나온 토지 중 4만6496㎡는 사업부지에 포함되고, 나머지 1423㎡는 사업부지 주변 토지로 전해졌다.

이번 사업부지 경매는 제주분마이호랜드와 종전 사업자간 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종전 사업자로부터 사업권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 2009년 완료된 유원지 매립공사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법원 경매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분마이호랜드 관계자는 “2차 법원 경매가 이뤄지기 전까지 채권자와 원만히 협의를 진행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채권자와의 협의 실패로 경매 부지가 모두 매각될 경우 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자 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경매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사업 승인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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